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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태 이후, 취재진 안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방송기자연합회·영상기자협회, ‘집회·시위 취재 안전 유의사항’ 발표
“안전거리·퇴로 확보, 생중계 지양 등 취재진 보호 우선 고려”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로 취재진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영상기자와 사진기자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어 부상과 장비 탈취 피해를 입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는 22일, 이러한 폭력 사태에 대비한 ‘집회·시위 취재시 안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현장 취재는 언론의 중요한 사명이나 취재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취재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안전거리 및 퇴로 확보 강조

지침의 핵심은 **’안전거리 및 퇴로 확보’**이다. 두 단체는 “위험 지점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퇴로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을 떠나도록 권고했다.

필요 시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취재를 진행해야 하며, 방송사 로고가 부착된 장비를 사용해 취재진이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면 로고를 제거하거나 근접 취재를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

생중계·무리한 인터뷰 지양

지침에서는 생중계와 자극적 인터뷰를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집회 참가자들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 보호 위한 장비 활용 및 경찰 협조 당부

취재진에게는 액션캠 등 보조 장비를 통해 갑작스러운 폭력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며, 경찰에게는 현장 취재진의 보호와 안전한 취재 구역 확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 강조

두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초상 흐림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지침 발표는 폭력 사태로부터 취재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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