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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하위법령 논의 본격화, 업계 의견 수렴 가속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2일 서울 강남구에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업반-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며,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소속 기업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초거대 AI 추진협의회에는 네이버, KT, SK텔레콤, LG 등 주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소속돼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AI 기본법 내 주요 조항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AI 기업의 의무 조항과 정부의 행정조사 근거 조항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고영향 AI’ 정의 및 책임, 업계 규제 부담 우려
업계가 주목하는 조항 중 하나는 ‘고영향 AI 확인(33조)’과 ‘사업자 책무(34조)’이다. 고영향 AI는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로 정의되며, 해당 조항은 관련 AI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영향’이라는 애매한 용어와 기준의 포괄성에 대해 업계는 규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40조 사실조사 조항은 정부가 기업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악의적인 민원에 의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과 투명성 의무, 생성형 AI 활용성 논의
생성형 AI 기반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누적 연산량에 따라 안정성 의무가 부과되는 기준 설정이 논의 중이며, EU의 AI 법률(EU AI Act)을 참고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AI 산출물 표시와 사용자 사전 고지 의무 조항도 검토된다. 다만, 모든 산출물에 AI 표시를 할 경우 콘텐츠 활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업계 협력 강조
KOSA와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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