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상호주의 적용으로 건보재정 적자 해소 목표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보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유사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진료를 목적으로 잠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공유되면서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인은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7308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인의 경우 640억 원 적자를 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인의 건보 적자는 총 2204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민연금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건강보험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건보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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