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금융 거래와 관련된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보험료 및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이는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의 금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를 통해 대출 상환 예정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포함된 고객에게 24일에 선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확대
금융당국은 이번 설 연휴 전후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약 9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권은 79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성수품 구매 부담을 줄인다.
가맹점 및 개인 고객 금융 지원
카드업계는 설 연휴 전후로 중소 카드가맹점 46만여 곳에 대금을 최대 7일 앞당겨 지급하며, 주식 매도 대금은 23일 매도분부터 31일에 지급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동 점포와 탄력 점포를 운영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금융 거래 주의 사항 안내
금융위원회는 연휴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지급 일정이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들이 금융회사에 사전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확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고객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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