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온라인 게임 내 ‘패드립’(패륜 드립)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판결은 법적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의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상황을 보여주며, 혐오 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대법 판결과 통매음 송치율 하락
대법원은 최근 게임 채팅에서 이루어진 성적 욕설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피해자의 모(母)를 대상으로 한 성적 비속어 사용이 문제가 되었으나, ‘성적 욕망’이 주요 동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 발생 건수는 증가했음에도 송치율은 2019년 71%에서 2023년 50%로 하락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적 욕망’ 해석 차이에 따른 판결의 상반성
법원이 ‘성적 욕망’을 좁게 해석하면서 성적 욕설이 통매음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 형사2부는 성적 비하와 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유죄로 판단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 원의 김은호 변호사는 “성적 욕망의 해석이 판결의 핵심”이라며, 법리적으로 좁은 해석이 무죄를, 넓은 해석이 유죄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 규제와 입법 필요성
온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여성 혐오적 표현은 혐오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패드립이 여성 차별과 성적 폭력을 조장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강효원 선임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포괄적인 사이버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혐오 표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에서 찾는 해법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혐오 표현을 형사 처벌하며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캐나다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 모든 차별적 혐오 표현을 금지하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사회적 합의 필요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이를 규제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패드립과 같은 표현이 단순한 문화로 치부되지 않고, 여성 혐오와 성적 폭력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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