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세 번째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각각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를 ‘2인 체제’로 선임한 것이 탄핵의 주요 이유로 지목되었다고 밝히며,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구조로,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와 반대 입장을 취하며, 이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상임위원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관 3인의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가처분이 인용되어 심리가 계속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는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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