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4년 말로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이 전체와 비교해 높지 않고, 위반사항도 평균 4개월 이내 시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가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충분히 준수할 여건을 갖췄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기업은 경기 침체로 연장근무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을 호소하는 반면, 많은 중소사업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거래처의 생산계획 변경, 긴급 발주, 품질 문제, 파업 여파 등 현실적인 문제가 이를 뒷받침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대한 비판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국회와 고용부도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며, 이를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화가 활발하며, 서비스업도 신속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유연화 논의의 부재와 중소기업의 실망감

계도기간 동안에도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 확장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정체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근로시간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유연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배분이 절실하다.

사회적 대화와 국민 설득이 필요한 시점

노동시장 자유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와 관계부처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적 오해를 줄이고, 설득력을 높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