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 지원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그리고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대체인력 채용 기업과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체인력 지원 세부 내용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이를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기존보다 8배 증가한 1,194억 원으로 책정됐다. 동일 부서 내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업무를 이어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0억 원을 대·중·소 상생재단에 출연했다.
근로자 지원 강화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소득 보완금을 지급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지급하며, 서울은 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기업 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 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절반 이상을 보전해주는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 확대가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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