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52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조합이 2017년 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따른 법적 분쟁의 최종 결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됐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배상금 지급
방배5구역 조합은 지난해 12월 31일, GS건설에 199억 5000만 원, 롯데건설에 157억 5000만 원, 포스코이앤씨에 168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법원은 2024년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조합은 별도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배상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91%의 찬성으로 지급안이 확정됐다.
배상금 지급 배경과 갈등의 시작
방배5구역은 2014년 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사업계획 및 대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 2017년, 조합은 현대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며 GS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컨소시엄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공방은 7년간 이어졌다.
1심에서는 조합이 4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배상금이 50억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이 최종적으로 525억 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조합은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2024년 2월 총회를 목표로 일반분양을 포함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이다. 방배5구역은 2026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총 3065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방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의 종결로 인해 조합은 사업 진행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GS건설 컨소시엄도 영업외수익으로 거액을 확보하며 실적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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