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초고율 상속·증여세로 인한 자산가들의 韓 이탈 가속화

최근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자산가들이 국내 자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상속·증여세 부담이 낮거나 없는 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 부담과 함께 정치·사회적 불안, 투자 불확실성 등이 이러한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해외 이주를 선택한 200억 자산가의 사례

60대 자산가 A씨는 200억 원대 제조업체와 5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속세만 115억 원에 달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다. 이처럼 많은 자산가들이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시키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높은 세율과 공제 차이로 인한 해외 이민 증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경우 최고 60%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상속·증여 통합 공제 한도가 1인당 약 180억 원(부부 합산 약 360억 원)으로 한국과 24배 차이가 난다. 싱가포르와 UAE는 상속·증여세가 아예 없으며, 낮은 소득세와 우수한 생활 환경으로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비거주자 전환의 핵심 요건

해외 이민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려면, 자산가와 자녀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자산은 전부 처분해야 한다. 국내에 부동산이 남아 있거나 짧은 기간 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상속·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거주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산가들의 이러한 해외 이탈 현상이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이고 공정한 세제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