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과 간병 교육을 제공한 뒤, 병원과 요양원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과는 다른 형태로,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초고령 사회와 간병인 부족 문제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간병 인력은 19만 명이 부족했으며,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경기도가 직접 외국인 간병인을 모집하고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 및 교통비 문제 해결
경기도는 간병인을 요양원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숙박비와 교통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외국인 간병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서 불거진 처우 문제와 무단 이탈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은 대책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인력 도입 검토
경기도의회는 중국 동포 외에도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간병인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비자 제도를 활용해 간병인들이 교육을 받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해외 사례 참고
일본과 호주는 외국인 간병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인력을 개호시설에 배치하고 있으며, 호주는 노인 돌봄 산업 협정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간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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