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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대표 법관 기피에 “반헌법적 행위…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올 상황 우려”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사법 절차와 탄핵에 직면한 가운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2심에서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북 송금’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국가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방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는 시간을 끌어 선거를 치르고 헌법상의 특권을 얻기 위한 지연전술”이라며 “이러한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을 위반하는 시도가 반복되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향후 쓰레기차가 가고 분뇨차가 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고려해 양형 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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