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금전 수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과 금전이 실제 정치권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7일 체포해 조사해왔다. 전씨는 해당 금액을 ‘기도비’로 받은 것이며, 후보자의 낙선 후 이를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전씨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분석했으며,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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