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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유죄…징역 7년 8개월로 감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은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 점과 비용 대납 강요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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