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기록물 폐기 금지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진상조사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록물 보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록물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기록물 폐기 시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도 전달됐다.
공수처는 이번 조치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록물 관리와 보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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