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9일 기자단에 “조국 대표 사건의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은 없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정당법에 따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조 대표 측은 앞서 4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수습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결정적 순간에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실패하면 수정하거나 새로운 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가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게 봤다. 조 대표는 “통상 선고 연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조국 대표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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