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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용의료 쏠림 방지 위해 의사 규제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미용의료 분야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공적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5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의사가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보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5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보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의료기관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임상수련(2년)을 마친 뒤 바로 미용 클리닉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매년 약 9000명의 의사면허 취득자 중 약 200명이 미용의료 분야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은 2022년 기준 미용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30대라고 밝혔다.

미용의료는 주로 비보험 진료로 분류되지만, 피부 질환 등 공적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료를 함께 제공하는 병원도 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비보험 진료만 가능한 병원은 환자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의사 양성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젊은 의사들의 미용의료 분야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의료와 진료과목 간의 의사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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