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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림 인근 소각 절대 안돼…산불 나면 처벌·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행위를 강하게 경고하며 산불 예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산림 인근에서 소각 절대 안 된다”며 “산불이 나면 실화죄로 처벌받고 피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조심, 또 조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농 부산물 소각이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께 공유하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도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되며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영농 부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면 산불 예방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감소, 토양 지력 개선, 병해충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산불 발생 건수는 예년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영농 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공사 현장 비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예방 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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