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여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7일 저녁으로 정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해 결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함으로써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압박을 강화했다. 특검법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판단의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도 헌법과 법치에 따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법은 불참 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탄핵안 처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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