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에서 이른바 ‘법인 절세 전략’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비롯해 이하늬, 유연석 등 다수 연예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수익을 정산받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개인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소속사는 최종 확정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차은우도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 역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폐업과 함께 추가 세금 납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수십억 원대, 이준기와 조진웅은 10억 원 안팎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고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결과라며 소명에 나섰고, 일부는 과세 전 적부심 절차를 통해 추징액을 줄이기도 했다.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배경에는 세율 차이가 있다.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 수준이다. 출연료와 광고 수익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업계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문제는 법인 설립 자체가 아니라 ‘운영 실체’다. 사무실과 인력,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조세 회피로 판단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차은우 사례에서 부모가 운영하던 식당 주소지에 세워진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과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나 횡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여부와 대가의 적정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한다.
연예인의 절세 시도를 모두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직업 특성상 투명한 납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이미지와 신뢰를 잃는 ‘소탐대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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