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막내아들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 소집해제가 5일 늦춰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황제복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확보한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모씨(29)는 2019년 1월 입대해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4월 근무명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일과 개시 이후 출근한 것으로, 병무청 훈령상 근무이탈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정상 소집해제 예정일보다 5일 늦은 2020년 12월 2일에 복무를 마쳤다.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1회당 이탈일수와 무관하게 복무일수가 5일 연장된다.
복무 기간 중 병가 사용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김씨는 총 669일의 복무 기간 동안 병가 19일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휴일 전후에 붙여 쓴 사례가 14차례에 달했다. 금요일 병가 사용은 8차례, 월요일 병가 사용은 4차례로 확인됐으며, 공휴일 전날 병가 사례도 포함됐다. 병가는 연가에 산입되지 않아 진단서만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악용 소지가 제기된다.
공가 사용을 포함하면 김씨는 복무 기간 동안 총 63일을 쉬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여되는 정규 연가가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휴무 일수가 두 배 수준에 가깝다.
근무지 이동 빈도 역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복무 기간 동안 경비교통과, 교통센터, 치안센터, 여성청소년계, 민원실 등으로 약 3개월 단위로 근무지를 옮겼고, 이후 다시 여성청소년계로 복귀해 소집해제를 맞았다.
김씨가 복무를 시작한 당시 이 후보자는 방배경찰서가 위치한 서울 서초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방배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을 거의 배치하지 않는 기관으로, 김씨가 근무한 2019~2021년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방배경찰서에 물품 전달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례도 있어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자녀의 병역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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