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복지 부담·병역 회피 우려 주요 원인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5%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의 만 65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외동포 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 허용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부담과 병역 기피 우려 제기
이번 조사는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올해 8월 국민 3,000명과 이해 당사자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따른 복지 부담 증가와 병역 기피 문제가 주요 반대 이유로 꼽혔다.
국민 응답자의 57.9%, 이해 당사자의 67.0%가 “장·노년층의 증가로 사회복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59.7%의 국민과 63.8%의 이해 당사자는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가 복수국적을 통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투자 유치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과 이해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국민 응답자 중 35.6%만이 노동력 확보 효과를, 34.9%가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으나, 이해 당사자 응답률은 각각 68.6%, 73.0%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추가 조건 도입 필요성 제기
국민의 76.5%는 복수국적 허용을 위해 “한국 거주 기간, 거주 의사, 충분한 경제적 자립 능력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또한 “국적 회복 신청 시 병역 의무 이행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내 체류자로서의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재외동포가 다시 국민으로 포섭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국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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