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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정년 65세 땐 연금수급 68세로 늦춰야…임금구조 병행 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 연장을 긍정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IMF가 공개한 특별보고서 ‘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는 한국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를 인용해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조정할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70년 국내총생산(GDP)이 12%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정년 연장만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금 제도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 축소나 조기퇴직 압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 구조로의 전환이 정년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IMF의 이번 권고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금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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