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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던 항해사, 자동항법에 맡겼다가 무인도 좌초…형사 처분 불가피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한 사고는 항해사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동 조종이 필요한 협수로 구간에서 항해사가 휴대전화에 집중하며 자동항법장치를 켜둔 채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당시 조종을 맡은 일등 항해사 A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 시점을 놓쳤다. 선장은 사고 시점에 조타실을 잠시 비운 상태였다. 자동항법장치가 유지된 선박은 예정된 변침을 하지 못했고 그대로 무인도 족도 방향으로 향해 선체 절반이 걸터앉는 충돌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로, 관계기관들은 자동 운항을 금기시하는 위험 구간으로 분류한다. 해경은 기본 운항 원칙을 위반한 A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형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고 첫 신고 역시 A가 인근 선박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한 것으로 파악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중 이날 오후 8시 16분께 무인도에 좌초했다. 충돌 충격으로 승객 27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여객선 운항 규정 준수 여부, 선장과 항해사의 근무 실태 전반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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