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원 중재판정을 공식 취소하면서, 약 4천억원 규모에 달했던 정부의 배상책임이 전면 소멸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IMF 위기 극복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저가에 인수한 뒤 2012년 약 3배 가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더 높은 매각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약 6조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는 2억1650만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는 패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취소위원회 결정으로 해당 판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정부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울러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는 환수 결정도 내려졌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국민 혈세와 국익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도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제출한 구술심리가 승소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ICSID 판정이 취소된 매우 드문 사례로,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 대응 전략에도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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