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성폭행 저항 혀 절단 사건’의 주인공 최말자가 6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그는 성폭행을 피하려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싸운 끝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무부는 최말자를 초청해 국가를 대신해 사과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정의를 바로 세운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심은 여성 인권과 법치주의의 성숙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고 항소를 포기한 점은 ‘무오류 신화’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61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은 최말자는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야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싸워왔다. 그의 투쟁은 여성 인권운동과 사법 정의 회복의 상징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과거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정의의 실현”이라며 “최말자의 긴 겨울이 끝나고 정의와 회복의 봄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