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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여행이 비극으로”…日 모녀 덮친 음주운전, 한국과 일본의 처벌 온도차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일본인 모녀를 덮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 차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발생했다.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오사카에서 관광차 한국을 찾은 50대 일본인 여성과 30대 딸을 덮쳤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딸은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식당에서 소주 세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SNS에는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것 같다. 일본처럼 엄하게 다뤄지지 않느냐”는 글을 남겨 공분을 샀다. 일본은 단순 음주운전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상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30년형이 가능하다.

2006년 후쿠오카에서 만취 공무원이 SUV 차량을 들이받아 일가족 세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며 한국의 느슨한 처벌 관행을 지적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여성은 일본 TBS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의 촬영지인 낙산공원을 방문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어머니가 평소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에 끝내 닿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호소했다.

사망자의 시신은 4일 유족에게 인도됐으며, 가해자 측은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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