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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12월 2일까지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부정수급 근절과 고용보험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형사처벌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을 신고하는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수급자나 사업주는 기간 내 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자진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엄정히 대응하되, 자진신고를 통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국민의 고용안전망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내년부터 현장 점검과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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