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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33년 만에 제도권 진입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며,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지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돼 수십만 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음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안은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시술을 허용한다. 업소 개설은 신고제로 운영하며, 위생·안전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미성년자 시술 금지, 업소 외 시술 금지, 기록 보관·교육·정기 검진 의무도 포함됐다. 다만 문신 제거는 문신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피부과학회는 “염료 안전성과 감염 위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을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로 보고, 교육과 관리 과정에 자신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 업계는 환영 일색이다. 합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생계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향후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업계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염료 안전성, 감염 관리, 감독 체계 구축 등 세부 기준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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