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이 17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합헌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최고도의 중대범죄로, 국가기밀과 안보가 직결된 사건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FISA 법원,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 제도, 프랑스의 테러범죄 특별절차를 사례로 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존립을 위해 특별한 재판절차를 두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함께 피고인의 권리 보장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인의 조력권, 무죄추정, 공개재판 원칙이 보장된다면 이는 오히려 법치주의 구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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