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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차 가해 논란으로 당원 자격 1년 정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논란이 직접적인 사유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혁신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정청래 대표는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 기강 확립을 약속했다.

최 전 의원은 이미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인 ‘설치는 암컷’ 논란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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