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의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SK에코플랜트는 ‘중과실’로 결론나 검찰 고발은 피했지만, 일양약품은 ‘고의’로 판단돼 대표이사 등 임원이 검찰에 통보됐다.
증선위는 10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고의’로 보고 검찰 고발과 전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으나, 감리위 논의 끝에 ‘중과실’로 결론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과징금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제재를 받았고,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도 과징금과 직무정지 6개월, 면직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업무를 맡은 삼정회계법인 역시 매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2년간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반면 일양약품은 2014~2023년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를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가 인정됐다. 증선위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김동연 부회장과 정유석 사장을 포함한 임원 3명에 대해 과징금과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회사에는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결정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상장(IPO) 추진 과정에서 검찰 수사 부담을 피하게 됐지만, 내부 통제 미흡에 따른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반대로 일양약품은 최고경영진이 직접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경영 공백과 브랜드 신뢰 추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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