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 규정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며 “방송이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니듯,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사람을 자르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유료방송 정책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해당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도 “사퇴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부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정의와 법치를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거취와 직결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코드 맞추기”이자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존폐 여부와 미디어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 표결은 물론 향후 헌법적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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