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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방향을 밝힌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9월 7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무사증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와 중국 내 대한민국 공관 지정 국외 전담여행사가 함께 구성한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다. 이들은 최대 15일간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처럼 단체·개별 관광객 모두 30일 무사증 체류가 허용된다.

전담여행사 제도도 강화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입국 24시간 전(선박은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시스템에 관광객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지정 신청 절차를 밟는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입국 12시간 전(선박은 24시간 전) 명단을 다시 점검해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인원의 입국을 제한한다. 또 전담여행사의 무단이탈률이 분기별 2%를 넘으면 즉시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재지정도 제한된다. 기존 기준(5%)보다 훨씬 엄격해진 셈이다. 저가 관광상품이나 강제 쇼핑도 금지된다.

정부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담여행사 대상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국경절 연휴를 고려해 22일부터는 명단 등재 시스템을 먼저 가동한다.

이번 조치로 음식·숙박·면세점 등 관광산업에 활력이 불고, 수도권 외 주요 관광지에도 중국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국민 간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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