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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 외교관 임명 필수 절차

국가 간 외교관 파견 과정에서 ‘아그레망(agrément)’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을 파견하려는 국가가 상대국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상대국이 이를 승인하는 제도를 뜻한다. 쉽게 말해 대사를 보내기 전에 ‘이 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묻고, 상대국이 ‘승인한다’고 답해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아그레망 절차는 국제관습법과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다. 파견국은 새 대사 후보를 내정하면 상대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신원과 이력을 전달해 승인을 요청한다. 상대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아그레망이 부여되며, 이후 파견국은 공식적으로 대사를 임명한다.

만약 상대국이 아그레망을 거부하면 해당 인사는 외교사절로 임명될 수 없다. 거부 사유는 통상 공개되지 않으며, 상대국은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아그레망은 외교적 신뢰와 양국 관계의 민감한 척도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평가된다.

실제 외교 현장에서는 아그레망 과정에서 장기간 검토가 이어지거나, 때로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는 인사의 개인적 경력, 정치적 성향, 양국 관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아그레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가 간 외교 신뢰를 확인하는 첫 관문이다. 대사의 공식 임명은 이 절차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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