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0년 출범 이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기관이 전체 공무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수처는 이를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89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국가기관 77곳 중 34곳(44%)이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미준수 기관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93%로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납부한 부담금만 1184억 원으로 전체 국가기관 부담금(1432억 원)의 82%를 차지했다.
특히 공수처와 일부 중앙부처, 국회·대법원은 3년 연속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책임 방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가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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