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해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오후 2시에 열리며, 민주당이 내세운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의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대법원 측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신속히 입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비상 상황’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안에 대해 회의 소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이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의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법부 운영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회의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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