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선택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적 논란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이 이미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이 아니라 기존 법원 안의 ‘부’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는 국회가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겨 있다. 1심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각각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두며, 판사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 제102조와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재판부 판사는 모두 이미 법적 자격을 갖추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현직 판사들이어서 헌법이 보장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등 기존 법률이 정한 법관 제척 규정과 같은 맥락이다.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을 각각 3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했다.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으나, 재판 기한은 훈시규정으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장기 지연된 내란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위기에 놓이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주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재판부 설치가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