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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수원 부시장 “검찰은 법률기관…법 개정 시 폐지 가능”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은 법률기관”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법률가 출신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 부시장은 지난 31일과 1일 연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구분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헌법기관은 헌법에 직접 설치 근거와 권한이 명시된 기관으로, 개헌 없이는 폐지나 기능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법률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치돼 국회가 법을 고치면 폐지나 기능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부시장은 “헌법 어디에도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검찰청은 단 한 번도 헌법에 규정된 적이 없으며, 언제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률기관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의 지위와 관련해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기재돼 있지만 검사의 설치 근거가 명시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법률에 근거해 존재하므로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현 부시장은 이틀 연속 글을 통해 검찰청과 검사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하며 “국회 입법을 통해 검찰 제도의 존폐나 권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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