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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타투, 제도권 첫 발…기회와 유예 사이

34년간 ‘불법’의 굴레에 묶였던 한국 타투 산업이 드디어 제도권 진입의 첫 관문을 열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다.

문신은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돼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이용자의 98% 이상은 병원이 아닌 전문점을 찾았다. 현재 약 35만 명에 달하는 타투이스트들은 합법적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음지에서 활동해야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문신사 자격을 면허제로 관리하고, 국가시험 합격자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성년자 시술 금지, 시술 기록 및 염료 사용 내역 보관 등 안전 장치도 포함됐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타투이스트들은 합법화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한국 특유의 섬세한 선과 색감을 강조하는 ‘코리안 스타일 타투’는 이미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뉴욕·도쿄 등 주요 스튜디오에서도 한국인 아티스트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하지만 산업 내부에서는 “10년 전만 합법화됐다면 한국이 글로벌 타투 허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놓친 기회를 아쉬워한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이제라도 제도권 진입을 통해 노동 가치와 퀄리티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이 한국 타투 산업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K-타투’가 K팝, K뷰티에 이어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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