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3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하며 일부가 특수활동비로 결제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2년 3월 한 시민단체가 해외 순방 당시 입었던 의상이 특수활동비로 구입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모든 의류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2024년부터 제2부속실과 총무비서관실 직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역시 올해 초 김 여사의 인도 순방과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에서 공군 2호기를 이용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도 측이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로서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외유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했던 샤넬의 ‘한글 재킷’과 관련해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의상이 샤넬 측에서 무상 대여된 것이며 행사 직후 반납됐다고 확인했다.

결국 3년간 이어진 ‘옷값 특활비 의혹’은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결론으로 종결됐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