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김삼석씨가 본인이 발행인으로 있는 매체에 윤 전 의원을 옹호하는 기사를 직접 작성했다. 기사에서 그는 윤 전 의원 비판을 “토착왜구와 친일 극우 세력의 합작”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의원의 사면을 두둔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수원시민신문에 ‘원희복 전 기자 “나는 조국보다 윤미향 사면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기사에는 경향신문 출신 원희복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 담겼다. 김씨는 “윤미향 악마화는 일본 극우 언론에서 비롯됐고, 국내 친일 세력과 결합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냉전 세력의 기도”라며 이번 사건을 사법 문제가 아닌 민족·외교·군사적 사안으로 확대 해석했다.
그는 또 윤 전 의원을 향한 비판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하는 글도 실었다. 신명식씨라는 필자가 올린 글을 인용해 “윤미향 마녀사냥은 토왜 세력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윤 전 의원의 기존 주장과 결이 같아 ‘셀프 옹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과 장례식 조의금 유용,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여전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면을 앞둔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저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 역시 과거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994년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과 연계해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재심을 거쳐 201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 주권정부’가 아니라 ‘전과자 주권정부’가 됐다”며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큰소리치는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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