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이어가는 궐석재판 절차를 가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4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병원 진료 여부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공판 모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공판을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대체했으나, 피고인의 반복적 불출석에 대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곤란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의 부재 속에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궐석재판이 향후 재판 일정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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