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문신사법 심사에 나서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신은 이미 국민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법이라는 낙인 아래 제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약 30%인 1천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 종사자는 3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비율은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비의료인 운영 시설에서 진행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문신사법을 꾸준히 발의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공청회까지 열렸고 22대 국회에서 본격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염관리 기준 도입, 미성년자 문신 금지, 의무 교육, 납세 교육 등 문신업계의 자정 노력 방안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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