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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범죄자 잇단 사면…사회 도덕성 논란

조국·정경심 부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윤미향, 뇌물수수 혐의의 홍문종·심학봉,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사건의 조희연 등이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각기 다른 혐의지만, 모두 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비판 여론은 거세다. 사면권이 사실상 ‘권력형·고위층 범죄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망을 피하지 못해도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풀려날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상황이다. 과거 거액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해 잠적한 사례, 사기 행각으로 복역하던 전청조가 2022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또다시 범행에 나선 사건 등은 이러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제도는 헌법상 인정된 권리지만, 형사법 체계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 권한이 남용될 경우 사회 도덕성 붕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실히 법과 규범을 지키는 다수의 시민이 ‘바보’가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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