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불거진 ‘속옷 차림 체포 거부’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내부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고온 환경이었고,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도 있어 평소에도 체온 조절을 위해 수의를 입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도 이를 양해해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검이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 구역에 진입해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사진 촬영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과 협의를 요청했으나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절차를 위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공표됐다며 조만간 정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하면서 2시간 만에 철수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떠나자 곧바로 다시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와 인권 침해 여부, 집행 거부 행위의 고의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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