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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통일교 도쿄 본부 토지 가압류 결정…전 신자들 ‘헌금 피해’ 배상 소송 배경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도쿄 본부 토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피해를 주장하는 전 신자들이 헌금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 절차의 일환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약 2억2700만 엔(약 21억2000만 원)의 헌금 피해를 주장한 옛 신자 10명의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가정연합 본부 토지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가정연합 측은 토지 처분이 사실상 제한되게 됐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가정연합 해산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산의 사전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 신자 측의 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제기한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인용한 바 있다. 가정연합 측은 이에 불복해 고등재판소에 항고한 상태다. 만일 상급심에서도 해산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청산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헌금 피해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신자들은 교단이 해산을 앞두고 자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은 “토지 처분 계획은 없었다”며 “불필요한 절차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사 조정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해산 명령은 안보위해단체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헌금 강요나 가족 파괴 등 비위 행위를 근거로 가능한 조치로, 일본 내에서는 헌정사상 세 번째 통일교 해산 명령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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