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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접촉 제한 지침 폐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전면 폐기했다. 이로써 정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에 대한 제한적 판단 근거를 철회하고, 사실상 전면 허용 조치에 나섰다.

정 장관은 31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지침을 폐기하라고 결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민간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를 받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접촉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왔다. 예컨대 접촉 상대가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거나 안보 우려가 제기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다.

정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공존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접촉 신고제가 향후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조정 여부와 관련해 다음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관련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9일 열린 차관급 NSC 실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계획대로 진행 확정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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