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에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심문 기일은 지난 16일 법원이 구속영장의 위법·부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 확정했다. 전날 심문 청구서 접수와 함께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와 내란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왔다. 변호인단은 수감 중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심문 출석은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구인을 요청하며 전 대통령의 출석 의무 이행을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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