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외교적 기피 인물 선언의 의미와 국제적 사례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개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외교적 관계에서 특정 외교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으로, 접수국이 파견국에게 외교관의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61년 비엔나 협약 제9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접수국은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외교관의 입국 또는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무력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비엔나 협약과 외교적 근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질서를 반영하여 수립된 조약으로,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들이 평등하게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은 이 협약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외교관을 추방할 수 있다.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사관 직원 역시 접수국이 불만한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외교관은 즉시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국제법적 효과
외교관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은 해당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잃고, 더 이상 해당 국가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제재 조치다. 접수국은 이러한 외교관에게 자국 내 체류를 금지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며, 해당 외교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파견국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외교관을 소환하지 않을 경우, 접수국은 해당 외교관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선언은 외교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국교 단절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단순히 외교관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다른 외교 협상이나 협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의 사례
- 북한 외교관 사례: 북한 외교관은 군사적 도발이나 국제적 불법 행위로 인해 여러 차례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된 바 있다. 2017년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했다.
- 러시아 외교관 사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 외교관들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했다. 일본 또한 2022년 4월 러시아 외교관 8명을 추방하며 이러한 국제적 대응에 동참했다.
- 미국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 2020년 미국은 홍콩 보안법 개정에 찬성한 홍콩의 친중파 인사들, 특히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은 국가 간의 외교적 결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국에서 동일한 형태의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의 외교관을 추방하면, B국도 A국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외교적 교류와 협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외교적 제재 수단으로, 접수국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무력화하고 해당 외교관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는 국가 간 외교 갈등의 절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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